유아교육기관이 이야기할머니사업에 참여하기
① 신청자격
- 유아교육법 제2장 제7조의 유치원의 구분 중 국립유치원, 공립유치원, 사립유치원 중 하나에 속하는 유아교육기관
(특수학교 유치부 포함)
-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10조의 어린이집의 종류 중 국·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어린이 집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 중 하나에 속하는 유아교육기관
-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5~7세 (만3~5세)의 유아들로 구성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(1~4세의 원아 제외)
② 파견 선정 심사기준
- 이야기할머니 파견 및 이야기 활동의 편의성 정도(이동 시간 등)
- 이야기할머니 활동 시간 배정의 적합성 여부
③ 파견 신청
- 접수기간 : 매년 8월~12월(자세한 일정은 공지사항 참조)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(FAX, 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'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' 홈페이지(http://www.storymama.kr/)
④ 파견 결정
- 매년 1월 초 파견이 결정된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
⑤ 파견 비용 지원
- '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' 파견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
안내사항
- - 1년 과정의 신청
- - 이야기 할머니가 배정된 유아교육기관을 1~2회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방문
- - 연간 34주 활동 진행
- - 활동은 '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연간활동계획'에 따라 이야기할머니가 이야기를 숙지 및 암기하여 매주 아이들에게 직접 구연
- - 문의사항 연락처 : 대표전화 080-751-0701